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유통을 한 10대 3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그 중 1명이 아버지에게 공부를 하기 위해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오피스텔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처음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수법을 전수 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유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 중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름바 '던지기'를 이용해 판매를 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판매를 한걸로 알려졌다.
판매를 통해 챙긴 금액은 1억 2천만원 정도이다.
심지어 마약유통을 한 3명 중 2명은 나머지 1명에게 판매 금액 중
3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갈취 후 마약을 구매 및 복용을 한걸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광고하고 유통하기도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판매한 횟수도 적지 않다"며
"더군다나 2명은 나머지 피고인 A군에게 마약 수익금을 갈취하기도 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인 점과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명에게는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A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만∼20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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