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과가 나왔지만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는 5일, 이은해의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에 대한
8억원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은해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 수배 끝에 작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현재 이은해는 형사 재판에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그녀는 남자친구 조현수와 공모하여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강요하여 익사케 한 혐의로 유죄로 판결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에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살인을 공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2심 재판도 지난 4월에
"범행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죄책이 무거워진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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